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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라이선싱 A to Z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캐릭터란?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영화 등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형상화한 이미지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의 이모티콘, 지방자치단체의 마스코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캐릭터가 창작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다른 캐릭터와 구별하여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적 특징’이 있어야 하고, 하나의 가치있는 생명체로서 ‘고유의 성격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캐릭터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소비자와 감성적인 교감을 나눕니다. 캐릭터를 만들어 생명과 가치를 불어넣어보세요. 사람들에게 꿈과 위안을 주는 캐릭터는 앞으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사랑받을 것입니다.

캐릭터 창작 Tip

캐릭터는 형태, 움직임 같은 시각적 특징 으로 구성되며, 이외에 소리도 캐릭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이런 시청각적 특징 외에도 이름, 성격, 행동 등을 통해 고유의 개성을 가집니다.
또한 캐릭터를 둘러싼 세계에서 벌어지는 스토리와 더불어 창작자가 이를 통해 투영하는 세계관 또는 철학이 있다면 더욱 매력적인 캐릭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기교와 독창성도 중요하지만 창작자의 감성과 철학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이선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창작자라면 좋은 디자인은 기본이고 제품화되었을 때 경쟁력이 있도록 캐릭터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캐릭터의 제품화 는 부가적인 수익 창출은 물론이고, 캐릭터의 가치를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캐릭터는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일관된 아이덴티티가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캐릭터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로서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캐릭터 상품과 유통 등 캐릭터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 확보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을 진행하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캐릭터의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작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식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캐릭터 창작자가 확보해야 하는 지식 재산권은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보유하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물 완성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캐릭터도 캐릭터 디자인의 완성과 함께 창작자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타인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출판이나 캐릭터 상품 출시 등 창작자가 처음으로 창작해서 사용했다는 흔적만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증거가 없는 경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타인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저작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저작권 등록이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등록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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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CEO_name ∙ E-mail: inabooth@inabooth.kr ∙ biz_reg_number  170-87-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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