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캐릭터 IP와 협업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계약서를 펼쳤다가 낯선 용어들 때문에 당혹스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라이선서, 라이선시, 서브라이선스 같은 용어들은 평소 잘 쓰지 않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잘 모르는 채로 서명하기엔 불안하고 일일이 물어보자니 비즈니스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망설여지기도 하죠.
하지만 계약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파트너로서 당당하게 협상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려면 이 용어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오늘은 복잡한 계약서를 비즈니스의 든든한 가이드라인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핵심 용어들을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권'을 의미해요.
캐릭터를 포함해 디자인, 브랜드 로고, 음악처럼 창작으로 탄생한 무형 자산에 부여되는 법적 권리를 말하는데요.
브랜드파트너 입장에서 IP 협업은 곧 '이 캐릭터를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빌려오는 것'이에요.
이 권리를 빌리는 방식과 범위를 정해두는 것이 바로 라이선싱 계약이지요.

라이선서 (Licensor)는 IP를 보유하고 사용 권한을 허락하는 주체예요.
협업하는 캐릭터의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는 IP홀더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라이선시 (Licensee)는 IP홀더로부터 IP 사용 권한을 받아 실제로 활용하는 주체를 말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브랜드파트너가 라이선시이지요.
이 때, 라이선시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IP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계약 위반이 되고 손해배상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서브라이선스(Sub-License)는 브랜드파트너가 자신이 허락받은 IP 사용 권한을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는 것을 말해요.
비즈니스 과정에서 외부 파트너와 협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캐릭터가 들어간 제품을 외부 제조사에 맡길 경우 제조사가 캐릭터를 다루게 되는데, 이 경우 서브라이선스 허용이 필요할 수 있어요.
TIP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서에 서브라이선스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이에요.
만약 제조·인쇄·유통 파트너를 쓸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IP홀더와 충분히 논의하여 계약서에 서브라이선스의 허용 범위를 기재해 두어야 해요.

독점 계약은 우리 브랜드에게만 해당 IP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이에요.
계약 기간 동안 동일 카테고리 또는 채널에서 다른 브랜드는 같은 IP를 쓸 수 없어요.
경쟁사가 같은 캐릭터를 쓰는 상황을 막고 싶거나 콜라보의 희소성을 높이고 싶을 때 독점 계약이 유리해요.
단, 비독점 계약보다 비용이 높고 독점의 범위가 모호하면 오히려 브랜드에도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비독점 계약은 IP홀더가 여러 브랜드파트너에게 동시에 사용 권한을 줄 수 있는 방식이에요.
비용 부담이 낮고 계약이 상대적으로 유연하지만, 같은 IP를 쓰는 다른 브랜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해요.
TIP
독점 계약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독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문구류 카테고리에 한해 독점', '국내 온라인 채널에 한해 6개월 독점'처럼 카테고리·채널·지역·기간이 명확해야 의도치 않은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용어 | 한 줄 정리 |
|---|---|
지식재산권, IP (Intellectual Property) | 창작물 (캐릭터)에 부여되는 법적 권리 IP 비즈니스에서는 내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뜻함 |
라이선서 (Licensor) | IP를 보유하고 사용 권한을 허락하는 주체 (=IP홀더) |
라이선시 (Licensee) | IP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활용하는 주체 (=브랜드파트너) |
서브라이선스 (Sub-License) | 브랜드파트너가 허락받은 IP 사용 권한을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는 것 계약서에 허용 여부 명시 필요 |
독점 계약 | 특정 브랜드파트너에게만 IP 사용 권한 부여 |
비독점 계약 | 여러 브랜드파트너에게 동시에 IP 사용 권한 부여 가능 |
계약 용어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 개념만 파악해두면 계약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IP홀더와의 협의도 훨씬 구체적이고 원활해지며, IP홀더로 하여금 '믿고 맡길 수 있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지요.
협업의 시작이 계약서인 만큼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으면 안돼요.
이런 캐릭터는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