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8일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할 때, IP홀더는 계약 조건 전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그 이유는 사용 범위와 사용 기간, 미니멈 개런티(MG), 로열티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 계약 현장에서는 조항을 꼼꼼히 읽고도 특정 단어가 품은 진짜 의미를 놓쳐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단어 하나로 캐릭터 주인이 바뀌기도, 브랜드 협업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것도 좋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은 IP홀더가 계약서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들만 콕 집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라이선스 계약을 앞둔 IP홀더라면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요.
캐릭터 저작권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단어는 바로 '양도'예요.
이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계약은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저작권 자체의 이전 계약이 돼요.

저작권 양도란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상대방에게 넘긴다는 뜻이에요.
즉, 양도 계약이 체결되면 그 캐릭터의 권리가 IP홀더에서 상대방으로 이전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IP홀더가 더이상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굿즈를 만들거나 브랜드 협업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캐릭터를 사용할 때에도 상대방의 허락이 필요하지요.

반면 이용 허락은 저작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IP홀더는 캐릭터의 저작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지요.
캐릭터를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IP홀더라면 계약서에 '양도'라는 표현이 있는지 아니면 '이용 허락'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이용 허락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구조를 띤 것은 아니에요.
이용 허락 안에서도 반드시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독점'과 '비독점'이에요.

독점 이용 허락 (Exclusive License)이란 계약한 상대방에게만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에요.
브랜드 협업 제안이 여러 개 들어와도 독점 계약한 브랜드가 아니라면 콜라보 계약을 맺을 수 가 없어요.
단, 독점 계약인 만큼 캐릭터 사용 대가가 비독점 이용 허락보다 훨씬 크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독점이라는 단어가 자칫 잘못하면 IP홀더의 활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계약 내용에 따라 독점적 이용 허락 기간 동안 IP홀더 본인도 해당 캐릭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반면 비독점적 이용 허락은 비즈니스 기회를 넓히고 싶은 IP홀더에게 훨씬 유리한 구조예요.
비독점적 이용 허락은 여러 계약 상대에게 동시에 캐릭터 사용을 허락할 수 있고 IP홀더 또한 본인의 활용을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캐릭터 IP는 단일 프로젝트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협업을 통해 IP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 범위를 확장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독점 이용 허락이 캐릭터 기회를 넓히고 더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TIP
이용 허락 조건들도 반드시 살펴봐야 해요.
이용 허락의 경우, 영구적으로 캐릭터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붙여야만 해요.
가장 크게 사용 지역, 사용 기간, 사용 용도, 매체, 수량 등이 있는데요.
특히 사용 기간과 사용 용도는 명확히 적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서 많은 IP홀더가 헷갈려 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에요.
이 권리는 캐릭터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창작물 (게임, 굿즈 등)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캐릭터의 모습이나 설정을 바꾸고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캐릭터의 표정이나 포즈를 바꾸거나 애니메이션, 게임, 굿즈를 만드는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만약 계약서에서 이 권리를 포괄적으로 허락한다면 IP홀더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캐릭터가 소비될 가능성이 생겨요.
피규어로 만드는 것만 허락했는데 애니메이션, 3D 캐릭터로 만들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IP홀더라면 계약서 작성 시,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범위를 반드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덧붙여 2차적 저작물의 사전 협의나 승인 절차가 있는지, 결과물에 대한 검수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두루뭉술하게 작성된다면 나중에 캐릭터 이미지 훼손이나 브랜드 방향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캐릭터 라이선싱은 감정이나 신뢰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계약서에 적힌 단어 하나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성패로 이어져요.
만약 단어 하나를 간과해 계약을 체결한다면 캐릭터를 빼앗기거나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요.
이너부스는 IP홀더가 감이나 경험에 맡기지 않고 근거 있는 판단으로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요.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한 IP홀더와 에이전시, 브랜드 파트너가 각자의 역할과 권리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안전한 캐릭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만약 걱정 없이 캐릭터를 키우고 싶다면 이너부스와 함께 캐릭터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활동을 이어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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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캐릭터는 어때요?
2026년 1월 28일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할 때, IP홀더는 계약 조건 전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그 이유는 사용 범위와 사용 기간, 미니멈 개런티(MG), 로열티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 계약 현장에서는 조항을 꼼꼼히 읽고도 특정 단어가 품은 진짜 의미를 놓쳐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단어 하나로 캐릭터 주인이 바뀌기도, 브랜드 협업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것도 좋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은 IP홀더가 계약서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들만 콕 집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라이선스 계약을 앞둔 IP홀더라면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요.
캐릭터 저작권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단어는 바로 '양도'예요.
이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계약은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저작권 자체의 이전 계약이 돼요.

저작권 양도란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상대방에게 넘긴다는 뜻이에요.
즉, 양도 계약이 체결되면 그 캐릭터의 권리가 IP홀더에서 상대방으로 이전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IP홀더가 더이상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굿즈를 만들거나 브랜드 협업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캐릭터를 사용할 때에도 상대방의 허락이 필요하지요.

반면 이용 허락은 저작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IP홀더는 캐릭터의 저작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지요.
캐릭터를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IP홀더라면 계약서에 '양도'라는 표현이 있는지 아니면 '이용 허락'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이용 허락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구조를 띤 것은 아니에요.
이용 허락 안에서도 반드시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독점'과 '비독점'이에요.

독점 이용 허락 (Exclusive License)이란 계약한 상대방에게만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에요.
브랜드 협업 제안이 여러 개 들어와도 독점 계약한 브랜드가 아니라면 콜라보 계약을 맺을 수 가 없어요.
단, 독점 계약인 만큼 캐릭터 사용 대가가 비독점 이용 허락보다 훨씬 크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독점이라는 단어가 자칫 잘못하면 IP홀더의 활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계약 내용에 따라 독점적 이용 허락 기간 동안 IP홀더 본인도 해당 캐릭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반면 비독점적 이용 허락은 비즈니스 기회를 넓히고 싶은 IP홀더에게 훨씬 유리한 구조예요.
비독점적 이용 허락은 여러 계약 상대에게 동시에 캐릭터 사용을 허락할 수 있고 IP홀더 또한 본인의 활용을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캐릭터 IP는 단일 프로젝트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협업을 통해 IP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 범위를 확장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독점 이용 허락이 캐릭터 기회를 넓히고 더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TIP
이용 허락 조건들도 반드시 살펴봐야 해요.
이용 허락의 경우, 영구적으로 캐릭터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붙여야만 해요.
가장 크게 사용 지역, 사용 기간, 사용 용도, 매체, 수량 등이 있는데요.
특히 사용 기간과 사용 용도는 명확히 적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서 많은 IP홀더가 헷갈려 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에요.
이 권리는 캐릭터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창작물 (게임, 굿즈 등)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캐릭터의 모습이나 설정을 바꾸고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캐릭터의 표정이나 포즈를 바꾸거나 애니메이션, 게임, 굿즈를 만드는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만약 계약서에서 이 권리를 포괄적으로 허락한다면 IP홀더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캐릭터가 소비될 가능성이 생겨요.
피규어로 만드는 것만 허락했는데 애니메이션, 3D 캐릭터로 만들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IP홀더라면 계약서 작성 시,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범위를 반드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덧붙여 2차적 저작물의 사전 협의나 승인 절차가 있는지, 결과물에 대한 검수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두루뭉술하게 작성된다면 나중에 캐릭터 이미지 훼손이나 브랜드 방향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캐릭터 라이선싱은 감정이나 신뢰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계약서에 적힌 단어 하나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성패로 이어져요.
만약 단어 하나를 간과해 계약을 체결한다면 캐릭터를 빼앗기거나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요.
이너부스는 IP홀더가 감이나 경험에 맡기지 않고 근거 있는 판단으로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요.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한 IP홀더와 에이전시, 브랜드 파트너가 각자의 역할과 권리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안전한 캐릭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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