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파트너와 협업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낯선 용어들이 쏟아져요.
라이선서, 라이선시, 서브라이선스, 독점 계약, 비독점 계약 —
각각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른 채 계약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서브라이선스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허락하지도 않은 제조사에 캐릭터가 넘어가거나독점 범위가 불명확해 다른 브랜드파트너와 계약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계약 용어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 개념만 제대로 알아두면 계약서를 읽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IP 개념부터 시작해서 IP 비즈니스 계약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해요.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권'을 뜻해요.
캐릭터, 디자인, 음악, 브랜드 로고처럼 창작이나 발명을 통해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에 부여되는 법적 권리를 말하는데요.
IP 비즈니스에서 IP는 곧 '내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말해요.
이 권리를 기반으로 라이선싱 계약을 맺고 브랜드파트너가 내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요.


라이선서 (Licensor)는 IP를 보유하고 그 사용 권한을 허락하는 주체예요.
IP 비즈니스에서 IP홀더가 바로 라이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라이선시 (Licensee)는 라이선서로부터 IP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실제로 활용하는 주체예요.
내 캐릭터로 굿즈를 제작하거나 제품에 활용하는 브랜드파트너가 라이선시에 해당되지요.
라이선시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IP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계약 위반으로 규정되어 손해 배상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서브라이선스(Sub-license)는 라이선시가 자신이 허락받은 IP 사용 권한을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브랜드파트너(라이선시)가 협력 제조사에 내 캐릭터 사용 권한을 넘기는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요.
IP홀더 입장에서는 내가 허락하지 않은 곳에서 캐릭터가 사용될 수 있어 위험해요.
계약서에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금지이므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명확히 금지 조항을 넣어두는 게 안전해요.

독점 계약은 계약한 브랜드파트너에게만 IP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이에요.
협업 제안이 여러 개 들어와도 계약한 브랜드가 아니라면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데요.
독점적으로 IP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 대가가 비독점 계약보다 커요.
단,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잘못된 독점 계약은 IP홀더의 활동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 내용에 따라 IP홀더도 본인의 캐릭터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요.
반대로 비독점 계약은 여러 브랜드파트너에게 동시에 IP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계약이에요.
IP홀더 입장에서는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IP홀더 또한 마음대로 캐릭터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IP홀더들이 비독점 계약을 통해 IP의 가치를 높이고 인지도, 활동 범위를 확장해요.
TIP
독점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독점의 범위를 명확히 해두세요.
'문구류 카테고리에 한해 독점'처럼 카테고리, 채널, 지역, 기간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IP홀더가 해당 기간 동안 다른 모든 협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비독점 계약도 마찬가지로 사용 지역, 기간, 용도, 매체, 수량 등을 명확히 적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지요.

용어 | 한 줄 정리 |
|---|---|
지식재산권, IP (Intellectual Property) | 창작물 (캐릭터)에 부여되는 법적 권리 IP 비즈니스에서는 내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뜻함 |
라이선서 (Licensor) | IP를 보유하고 사용 권한을 허락하는 주체 (=IP홀더) |
라이선시 (Licensee) | IP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활용하는 주체 (=브랜드파트너) |
서브라이선스 (Sub-License) | 브랜드파트너가 허락받은 IP 사용 권한을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는 것 계약서에 허용 여부 명시 필요 |
독점 계약 | 특정 브랜드파트너에게만 IP 사용 권한 부여 |
비독점 계약 | 여러 브랜드파트너에게 동시에 IP 사용 권한 부여 가능 |
계약서에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가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오늘 정리한 용어를 기준으로 계약서의 각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특히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와 독점 범위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다음 계약 가이드 시리즈에서는 로열티, 미니멈 개런티(MG), 러닝 로열티(RG)에 대해 다룰 예정이에요.
이런 캐릭터는 어때요?
브랜드파트너와 협업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낯선 용어들이 쏟아져요.
라이선서, 라이선시, 서브라이선스, 독점 계약, 비독점 계약 —
각각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른 채 계약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서브라이선스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허락하지도 않은 제조사에 캐릭터가 넘어가거나독점 범위가 불명확해 다른 브랜드파트너와 계약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계약 용어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 개념만 제대로 알아두면 계약서를 읽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IP 개념부터 시작해서 IP 비즈니스 계약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해요.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권'을 뜻해요.
캐릭터, 디자인, 음악, 브랜드 로고처럼 창작이나 발명을 통해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에 부여되는 법적 권리를 말하는데요.
IP 비즈니스에서 IP는 곧 '내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말해요.
이 권리를 기반으로 라이선싱 계약을 맺고 브랜드파트너가 내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요.


라이선서 (Licensor)는 IP를 보유하고 그 사용 권한을 허락하는 주체예요.
IP 비즈니스에서 IP홀더가 바로 라이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라이선시 (Licensee)는 라이선서로부터 IP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실제로 활용하는 주체예요.
내 캐릭터로 굿즈를 제작하거나 제품에 활용하는 브랜드파트너가 라이선시에 해당되지요.
라이선시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IP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계약 위반으로 규정되어 손해 배상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서브라이선스(Sub-license)는 라이선시가 자신이 허락받은 IP 사용 권한을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브랜드파트너(라이선시)가 협력 제조사에 내 캐릭터 사용 권한을 넘기는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요.
IP홀더 입장에서는 내가 허락하지 않은 곳에서 캐릭터가 사용될 수 있어 위험해요.
계약서에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금지이므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명확히 금지 조항을 넣어두는 게 안전해요.

독점 계약은 계약한 브랜드파트너에게만 IP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이에요.
협업 제안이 여러 개 들어와도 계약한 브랜드가 아니라면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데요.
독점적으로 IP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 대가가 비독점 계약보다 커요.
단,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잘못된 독점 계약은 IP홀더의 활동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 내용에 따라 IP홀더도 본인의 캐릭터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요.
반대로 비독점 계약은 여러 브랜드파트너에게 동시에 IP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계약이에요.
IP홀더 입장에서는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IP홀더 또한 마음대로 캐릭터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IP홀더들이 비독점 계약을 통해 IP의 가치를 높이고 인지도, 활동 범위를 확장해요.
TIP
독점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독점의 범위를 명확히 해두세요.
'문구류 카테고리에 한해 독점'처럼 카테고리, 채널, 지역, 기간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IP홀더가 해당 기간 동안 다른 모든 협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비독점 계약도 마찬가지로 사용 지역, 기간, 용도, 매체, 수량 등을 명확히 적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지요.

용어 | 한 줄 정리 |
|---|---|
지식재산권, IP (Intellectual Property) | 창작물 (캐릭터)에 부여되는 법적 권리 IP 비즈니스에서는 내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뜻함 |
라이선서 (Licensor) | IP를 보유하고 사용 권한을 허락하는 주체 (=IP홀더) |
라이선시 (Licensee) | IP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활용하는 주체 (=브랜드파트너) |
서브라이선스 (Sub-License) | 브랜드파트너가 허락받은 IP 사용 권한을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는 것 계약서에 허용 여부 명시 필요 |
독점 계약 | 특정 브랜드파트너에게만 IP 사용 권한 부여 |
비독점 계약 | 여러 브랜드파트너에게 동시에 IP 사용 권한 부여 가능 |
계약서에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가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오늘 정리한 용어를 기준으로 계약서의 각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특히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와 독점 범위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다음 계약 가이드 시리즈에서는 로열티, 미니멈 개런티(MG), 러닝 로열티(RG)에 대해 다룰 예정이에요.
이런 캐릭터는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