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4일
요즘 들어 부쩍 캐릭터 하나로 굿즈·콘텐츠·브랜드 협업까지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요.
❝ 저 캐릭터, 내 캐릭터랑 너무 닮은 거 아니야? ❞
❝ 이거 공식 굿즈 아닌데... ❞
이런 고민이 생겼다면 이제는 내 캐릭터를 지키는 방법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브랜드파트너와의 협업을 추진할 때도 IP의 보호상태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저작권 등록 여부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상호 신뢰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라이선스 계약 시 법적 보호가 되어 있어야 계약서 문구가 명확하게 쓰이고, 분쟁 발생 시에도 책임소재가 명확해집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즉 창작한 순간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하고, 별도의 등록이나 공표 절차 없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저작자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느 날, 내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가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한 브랜드와 콜라보를 논의하던 중,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 혹시 저작권 등록은 되어 있으실까요? ❞
도용 콘텐츠를 발견하고 플랫폼에 신고하려고 해요.
비슷한 캐릭터가 먼저 상표 등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법적 분쟁 발생했는데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이럴 때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굳이 복잡한 설명이나 별도의 증빙을 들이밀지 않아도 IP홀더임을 입증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저작권 등록은 권리를 얻는 절차보다는 권리를 편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등록일이 빠른 쪽이 더 강한 증거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동일한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선제 등록은 필수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전자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등록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 저작권 등록 전 준비물
인증서 (공동 인증서)
캐릭터 이미지 파일 (캐릭터 1건당 1개):
파일 형식 jpg, bmp, gif, png 등
✔️ 저작권 등록 절차 확인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 전자등록시스템에 접속해 개인회원 또는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가입이 완료되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어요!

왼쪽 메뉴에서 [저작권(일반)]을 선택하고, 하단의 주황색 버튼 [온라인 등록신청]을 눌러주세요.

신청 전, 동일한 저작물이 이미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요.
'아니오'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참고 신청유형
신규등록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계속적간행물 추가 등록 : 이미 등록된 저작물이 계속적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존 저작물에 추가로 계속적간행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표연월일 등록 : 이미 등록된 저작물에 공표일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공표일을 추가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 작성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신청인의 신분입니다.
신청인의 자격(본인, 대리인, 상속인)에 따라 작성 항목과 첨부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래에서 본인 유형에 맞는 경우를 확인하고 선택해 주세요.
👤 본인 신청
직접 캐릭터를 창작한 사람(IP홀더)이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대리인 신청
IP홀더의 위임을 받아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대리인) + 위임인(창작자) 정보 모두 입력 필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첨부 필수
🧾 상속인 신청
IP홀더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등록을 진행할 때
신청인(상속인) + 피상속인(창작자) 정보 입력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서류 필요
5️⃣ 신청인 정보 작성

신청인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노란색 부분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며, 누락 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어요.
고객번호는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별도로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등의 경우 ‘업무상 저작물’ 요건 충족시 [업무상저작물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저작물 요건은 팝업창 > 🔗공지사항에서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게시글에 첨부된 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첨부해 주세요.
저작권 등록의 핵심서류를 작성하는 단계예요.
여기서 입력된 정보는 등록이 완료되면 변경할 수 없으니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대상이 되는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는 단계입니다.
제출된 파일은 심사 기준이 되므로, 아래의 [복제물 가이드]에 따라 기본형 정면 이미지 파일을 jpg, bmp, gif, png 등의 포맷으로 첨부해 주세요.
1개를 제출해주세요.


모든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저장해 주세요!

[나의 저작권] > [신청서 보관함] 메뉴에서 작성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수수료결제]를 눌러 결제를 완료해주세요. 수수료는 캐릭터 1건당 23,600원이 부과됩니다.
홈 > 나의 저작권 > 신청진행현황 메뉴에서 등록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경우, '어디까지 등록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고민이 되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가입국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어느 한 국가에서 저작권 등록을 했다면 다른 가입국에서도 별도의 등록 없이 기본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등록만 하면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저작권 제도상 베른협약을 따르고 있지만, 실무상 별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중국 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공상국, 현재는 시장감독관리국)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사업 확장, 특히 중국 진출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중국 내 등록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저작권 + 상표권 이중 등록
캐릭터 이미지 = 저작권
캐릭터 이름/로고 = 상표권
둘 다 등록해야 모방이나 카피 제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분쟁 예방 차원의 ‘보험’
중국 내 등록증은 마치 보험과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한국/일본: 베른협약 덕분에 기본 보호 가능
중국: 협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별도의 저작권 등록 필요
글로벌 IP 사업을 한다면 중국 저작권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처음엔 조금 번거롭더라도 사전에 대비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한 길이 됩니다.
또한 중국 시장 진출 시에는 현지의 캐릭터 IP사업 전문 특허법인을 통한 출원이 필수 전략이에요.
📩 관련 문의: licensing@inaboot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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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캐릭터는 어때요?
2025년 8월 24일
요즘 들어 부쩍 캐릭터 하나로 굿즈·콘텐츠·브랜드 협업까지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요.
❝ 저 캐릭터, 내 캐릭터랑 너무 닮은 거 아니야? ❞
❝ 이거 공식 굿즈 아닌데... ❞
이런 고민이 생겼다면 이제는 내 캐릭터를 지키는 방법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브랜드파트너와의 협업을 추진할 때도 IP의 보호상태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저작권 등록 여부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상호 신뢰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라이선스 계약 시 법적 보호가 되어 있어야 계약서 문구가 명확하게 쓰이고, 분쟁 발생 시에도 책임소재가 명확해집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즉 창작한 순간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하고, 별도의 등록이나 공표 절차 없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저작자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느 날, 내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가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한 브랜드와 콜라보를 논의하던 중,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 혹시 저작권 등록은 되어 있으실까요? ❞
도용 콘텐츠를 발견하고 플랫폼에 신고하려고 해요.
비슷한 캐릭터가 먼저 상표 등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법적 분쟁 발생했는데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이럴 때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굳이 복잡한 설명이나 별도의 증빙을 들이밀지 않아도 IP홀더임을 입증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저작권 등록은 권리를 얻는 절차보다는 권리를 편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등록일이 빠른 쪽이 더 강한 증거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동일한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선제 등록은 필수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전자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등록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 저작권 등록 전 준비물
인증서 (공동 인증서)
캐릭터 이미지 파일 (캐릭터 1건당 1개):
파일 형식 jpg, bmp, gif, png 등
✔️ 저작권 등록 절차 확인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 전자등록시스템에 접속해 개인회원 또는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가입이 완료되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어요!

왼쪽 메뉴에서 [저작권(일반)]을 선택하고, 하단의 주황색 버튼 [온라인 등록신청]을 눌러주세요.

신청 전, 동일한 저작물이 이미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요.
'아니오'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참고 신청유형
신규등록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계속적간행물 추가 등록 : 이미 등록된 저작물이 계속적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존 저작물에 추가로 계속적간행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표연월일 등록 : 이미 등록된 저작물에 공표일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공표일을 추가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 작성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신청인의 신분입니다.
신청인의 자격(본인, 대리인, 상속인)에 따라 작성 항목과 첨부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래에서 본인 유형에 맞는 경우를 확인하고 선택해 주세요.
👤 본인 신청
직접 캐릭터를 창작한 사람(IP홀더)이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대리인 신청
IP홀더의 위임을 받아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대리인) + 위임인(창작자) 정보 모두 입력 필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첨부 필수
🧾 상속인 신청
IP홀더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등록을 진행할 때
신청인(상속인) + 피상속인(창작자) 정보 입력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서류 필요
5️⃣ 신청인 정보 작성

신청인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노란색 부분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며, 누락 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어요.
고객번호는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별도로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등의 경우 ‘업무상 저작물’ 요건 충족시 [업무상저작물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저작물 요건은 팝업창 > 🔗공지사항에서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게시글에 첨부된 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첨부해 주세요.
저작권 등록의 핵심서류를 작성하는 단계예요.
여기서 입력된 정보는 등록이 완료되면 변경할 수 없으니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대상이 되는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는 단계입니다.
제출된 파일은 심사 기준이 되므로, 아래의 [복제물 가이드]에 따라 기본형 정면 이미지 파일을 jpg, bmp, gif, png 등의 포맷으로 첨부해 주세요.
1개를 제출해주세요.


모든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저장해 주세요!

[나의 저작권] > [신청서 보관함] 메뉴에서 작성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수수료결제]를 눌러 결제를 완료해주세요. 수수료는 캐릭터 1건당 23,600원이 부과됩니다.
홈 > 나의 저작권 > 신청진행현황 메뉴에서 등록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경우, '어디까지 등록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고민이 되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가입국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어느 한 국가에서 저작권 등록을 했다면 다른 가입국에서도 별도의 등록 없이 기본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등록만 하면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저작권 제도상 베른협약을 따르고 있지만, 실무상 별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중국 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공상국, 현재는 시장감독관리국)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사업 확장, 특히 중국 진출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중국 내 등록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저작권 + 상표권 이중 등록
캐릭터 이미지 = 저작권
캐릭터 이름/로고 = 상표권
둘 다 등록해야 모방이나 카피 제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분쟁 예방 차원의 ‘보험’
중국 내 등록증은 마치 보험과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한국/일본: 베른협약 덕분에 기본 보호 가능
중국: 협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별도의 저작권 등록 필요
글로벌 IP 사업을 한다면 중국 저작권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처음엔 조금 번거롭더라도 사전에 대비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한 길이 됩니다.
또한 중국 시장 진출 시에는 현지의 캐릭터 IP사업 전문 특허법인을 통한 출원이 필수 전략이에요.
📩 관련 문의: licensing@inaboot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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