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9일
로열티 조항은 IP 비즈니스 계약서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개념은 알고 있어도 막상 계약서를 쓰려면 '이 항목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이 부분을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기죠.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에 실제로 들어가야 할 로열티 관련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어떤 표현을 써야 나중에 해석이 엇갈리지 않는지 실무 관점에서 설명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지급 금액과 시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으로, '얼마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협의 후 결정'이나 '추후 정산'처럼 불명확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되기에 서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적어야 하죠.
만에 하나 지급 시기와 방법이 바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함께 넣어두면 좋아요.
예시 조항
IP 이용료: 미니멈 개런티 OOO만 원 + 러닝 로열티 O%
미니멈 개런티 지급 시기: 계약일로부터 OO일 이내
지급 계좌: IP홀더가 지정하는 계좌 (계약 체결 시 별도 서면 안내)
러닝 로열티 지급 시기: 매월 마감 후 로열티 리포트 제출 → IP홀더 승인 후 OO일 이내
미니멈 개런티는 금액, 지급 시기만 적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래 세 가지 내용이 함께 들어가야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니멈 개런티는 '최소 보장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 실적에 미치지 못해도 MG 반환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판매 실적이 저조했을 때 브랜드파트너가 MG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항에 확실히 적어두는 게 좋은데요.
'러닝 로열티 산정 금액이 미니멈 개런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브랜드파트너는 미니멈 개런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문장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해요.
'러닝 로열티 산정 금액 중 미니멈 개런티를 초과하는 금액만 추가 지급한다'는 구조를 계약서에 명확히 써야 해요.
MG를 선지급했다고 해서 러닝 로열티 전액을 또 내는 건 아니에요.
이 지급 구조가 글로 표현되지 않으면 정산 단계에서 '초과분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말이 오가며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계약서에 로열티 산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매출액의 몇 퍼센트'라고만 쓰면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해져요.
권장소비자가격 기준인지, 공급가격 기준인지, 순매출액 기준인지를 명확히 특정해야 해요.
계약서 기재의 2가지 예시
1️⃣ 러닝 로열티 = 지정상품의 소비자가 (출고가) × 판매수량 × O%
2️⃣ 러닝 로열티 = 순매출 x O%
단, 미니멈 개런티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추가 지급
계약서에서 기준가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정산 단계에서 가장 큰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로열티 기준가 (생산가, 판매가 등)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준가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공제 불가 항목이에요.
아래 항목들이 '사전 협의 없이는 로열티 산정에서 공제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명시해야 해요.
공제 불가 항목 예시
사전 협의되지 않은 할인금액
배송비, 배송비 세금
카드수수료, 결제수수료
반품금액

브랜드파트너 입장에서는 '이번에 30% 할인 프로모션을 했으니 할인분을 빼고 정산해야 하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항목을 계약서에 공제 불가로 명시해두면 그런 주장은 계약서상 허용되지 않아요.
반대로 IP홀더는 이 조항이 없을 경우 정산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식해야 해요.
로열티 리포트는 IP홀더가 정산 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리포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제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매출을 보고한다'는 간단명료한 수준으로는 부족한데요.
로열티 리포트 항목 예시
지정상품 품명 및 상품코드
생산 시기 및 생산수량
권장소비자가격
순매출액
판매처별 판매수량
출고가 및 공급가격

브랜드파트너가 고의 또는 과실로 로열티를 적게 보고하거나 누락한 경우, 계약서에는 강한 제재 조항이 따라야 해요.
누락, 허위 보고된 로열티의 O배를 위약벌로 삼는 것이 좋은데요.
이 때, 언제까지 위약금을 줘야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브랜드파트너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조항을 처음 보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IP홀더는 판매 현황을 직접 볼 수 없고, 전적으로 브랜드파트너의 보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 조항은 합리적이에요.
서로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브랜드파트너 입장에서는 실수로 누락하지 않게 내부 보고 프로세스를 꼼꼼하게 갖춰두는 게 중요해요.
만약 로열티 지급 기한을 넘겼을 경우, 지체일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OO%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해요.
만약 이 조항이 없으면 IP홀더는 무기한 지급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연이자 조항은 필수예요.

계약서는 신뢰를 전제로 하지만, 신뢰가 흔들릴 때를 대비하는 문서이기도 해요.
특히나 로열티, 금전과 관련된 조항은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쉬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너부스에서는 IP홀더와 브랜드파트너가 로열티 조건을 함께 조율하고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심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로열티 결제 대금을 예치해 서로의 신뢰를 지켜주고 있죠.
만약 캐릭터 협업을 안심하고 진행하고 싶다면 이너부스에서 시작해 보시길 바라요.
다음 편에서는 계약 위반과 해지 조항을 다룰게요.
어떤 상황에서 계약이 중단될 수 있는지, 그때 각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정리해드릴테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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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캐릭터는 어때요?
2026년 7월 9일
로열티 조항은 IP 비즈니스 계약서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개념은 알고 있어도 막상 계약서를 쓰려면 '이 항목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이 부분을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기죠.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에 실제로 들어가야 할 로열티 관련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어떤 표현을 써야 나중에 해석이 엇갈리지 않는지 실무 관점에서 설명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지급 금액과 시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으로, '얼마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협의 후 결정'이나 '추후 정산'처럼 불명확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되기에 서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적어야 하죠.
만에 하나 지급 시기와 방법이 바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함께 넣어두면 좋아요.
예시 조항
IP 이용료: 미니멈 개런티 OOO만 원 + 러닝 로열티 O%
미니멈 개런티 지급 시기: 계약일로부터 OO일 이내
지급 계좌: IP홀더가 지정하는 계좌 (계약 체결 시 별도 서면 안내)
러닝 로열티 지급 시기: 매월 마감 후 로열티 리포트 제출 → IP홀더 승인 후 OO일 이내
미니멈 개런티는 금액, 지급 시기만 적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래 세 가지 내용이 함께 들어가야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니멈 개런티는 '최소 보장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 실적에 미치지 못해도 MG 반환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판매 실적이 저조했을 때 브랜드파트너가 MG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항에 확실히 적어두는 게 좋은데요.
'러닝 로열티 산정 금액이 미니멈 개런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브랜드파트너는 미니멈 개런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문장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해요.
'러닝 로열티 산정 금액 중 미니멈 개런티를 초과하는 금액만 추가 지급한다'는 구조를 계약서에 명확히 써야 해요.
MG를 선지급했다고 해서 러닝 로열티 전액을 또 내는 건 아니에요.
이 지급 구조가 글로 표현되지 않으면 정산 단계에서 '초과분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말이 오가며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계약서에 로열티 산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매출액의 몇 퍼센트'라고만 쓰면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해져요.
권장소비자가격 기준인지, 공급가격 기준인지, 순매출액 기준인지를 명확히 특정해야 해요.
계약서 기재의 2가지 예시
1️⃣ 러닝 로열티 = 지정상품의 소비자가 (출고가) × 판매수량 × O%
2️⃣ 러닝 로열티 = 순매출 x O%
단, 미니멈 개런티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추가 지급
계약서에서 기준가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정산 단계에서 가장 큰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로열티 기준가 (생산가, 판매가 등)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준가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공제 불가 항목이에요.
아래 항목들이 '사전 협의 없이는 로열티 산정에서 공제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명시해야 해요.
공제 불가 항목 예시
사전 협의되지 않은 할인금액
배송비, 배송비 세금
카드수수료, 결제수수료
반품금액

브랜드파트너 입장에서는 '이번에 30% 할인 프로모션을 했으니 할인분을 빼고 정산해야 하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항목을 계약서에 공제 불가로 명시해두면 그런 주장은 계약서상 허용되지 않아요.
반대로 IP홀더는 이 조항이 없을 경우 정산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식해야 해요.
로열티 리포트는 IP홀더가 정산 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리포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제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매출을 보고한다'는 간단명료한 수준으로는 부족한데요.
로열티 리포트 항목 예시
지정상품 품명 및 상품코드
생산 시기 및 생산수량
권장소비자가격
순매출액
판매처별 판매수량
출고가 및 공급가격

브랜드파트너가 고의 또는 과실로 로열티를 적게 보고하거나 누락한 경우, 계약서에는 강한 제재 조항이 따라야 해요.
누락, 허위 보고된 로열티의 O배를 위약벌로 삼는 것이 좋은데요.
이 때, 언제까지 위약금을 줘야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브랜드파트너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조항을 처음 보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IP홀더는 판매 현황을 직접 볼 수 없고, 전적으로 브랜드파트너의 보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 조항은 합리적이에요.
서로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브랜드파트너 입장에서는 실수로 누락하지 않게 내부 보고 프로세스를 꼼꼼하게 갖춰두는 게 중요해요.
만약 로열티 지급 기한을 넘겼을 경우, 지체일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OO%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해요.
만약 이 조항이 없으면 IP홀더는 무기한 지급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연이자 조항은 필수예요.

계약서는 신뢰를 전제로 하지만, 신뢰가 흔들릴 때를 대비하는 문서이기도 해요.
특히나 로열티, 금전과 관련된 조항은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쉬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너부스에서는 IP홀더와 브랜드파트너가 로열티 조건을 함께 조율하고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심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로열티 결제 대금을 예치해 서로의 신뢰를 지켜주고 있죠.
만약 캐릭터 협업을 안심하고 진행하고 싶다면 이너부스에서 시작해 보시길 바라요.
다음 편에서는 계약 위반과 해지 조항을 다룰게요.
어떤 상황에서 계약이 중단될 수 있는지, 그때 각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정리해드릴테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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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캐릭터는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