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돼요.
하지만 실제로 일이 진행되다 보면 계약서에 정해두지 않은 상황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광고 콘텐츠, 올려도 되나요?❞
❝그 정보는 외부에 공유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계약서 내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IP홀더와 브랜드파트너 모두 난처해질 수 있어요.
특히 광고·판촉 활동과 비밀 유지 조항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곤 하기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전 편 (지정상품 출시, IP홀더와 브랜드파트너의 의무)에 이어 광고·판촉 활동과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다뤄볼 거예요.
각 조항이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짚어볼게요.
콜라보 상품이 출시되면 브랜드파트너는 SNS·광고·팝업스토어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를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IP홀더의 캐릭터가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활용되거나 경쟁 브랜드와 연관된 연출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으면 누구 책임인지도 불분명해지고, 불필요하게 관계가 틀어질 수 있죠.
POINT
이 조항은 IP홀더의 이미지 보호와 브랜드파트너의 마케팅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요.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설계하면 실행이 어렵거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IP홀더와 브랜드파트너는 지정상품의 판매 홍보, 광고, 판촉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넣어요.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꼭 필요한 항목인데요.
브랜드파트너가 기획한 홍보 콘텐츠를 보고 IP홀더가 피드백을 주지 않거나 IP홀더가 아무런 홍보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는 근거가 돼요.
브랜드파트너가 IP홀더의 캐릭터를 광고·판촉에 사용하려면 최소 7~14일 전에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요.
7~14일은 IP홀더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면서 브랜드파트너의 일정에도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기준인데요.
막연하게 '인스타그램 광고 예정'이 아니라 광고 진행 일정, 활용 방식 등 IP홀더가 캐릭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해하기 쉽게 계획서를 작성해야 해요.

예시 제출 항목
활동 목적 및 성격 (신제품 출시 기념 SNS 이벤트, 팝업 홍보 영상 등)
진행 기간 및 노출 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판촉물 등)
캐릭터 사용 방식 (에셋 사용, IP홀더 추가 제작, 애니메이션 편집 여부 등)
IP홀더가 광고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자의적인 거부를 막고 브랜드파트너도 기획 단계에서 미리 걸러낼 수 있어요.

IP 이미지·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네거티브 광고, 논란 있는 인물과의 연관 등
타 브랜드나 제품과 부적절하게 연관되는 경우
관련 법규나 규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 등
계약의 다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지정 상품 외 다른 상품 홍보 등
승인이 났다고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이후 법령 위반이나 캐릭터 이미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IP홀더는 즉시 수정 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요청은 브랜드파트너가 즉시 응해야 하는데요.
승인 당시엔 문제없던 광고 모델이 이후 사회적 논란에 휘말렸을 때 이 조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IP홀더는 브랜드파트너로부터 광고·판촉 활동의 결과(도달률, 매출 변화 등)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고받는 것이 좋아요.
IP홀더 입장에서는 자신의 캐릭터가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창구가 되고, 다음 협업 기획에서 실질적인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어요.

캐릭터 콜라보 과정에서 IP홀더와 브랜드파트너 꽤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게 돼요.
IP홀더는 미공개 캐릭터 시안이나 운영 전략을, 브랜드파트너는 내부 단가·유통 구조·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가면 상당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은 꼭 넣어야 해요.

이 때, 단순히 '비밀은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문구만으로는 계약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좋아요.
어떤 정보가 비밀인지, 얼마나 오래 지켜야 하는지, 어기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죠.

IP홀더와 브랜드파트너는 계약 진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정보, 기술 비밀, 사업 전략 등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유출하면 안 돼요.
어떤 항목이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지 예시로 명시해두면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캐릭터 미공개 시안 및 디자인 파일
내부 생산 단가 및 원가 구조
계약 조건 (로열티율, 최소보장금액, 정산 방식 등)
향후 신제품 출시 계획 및 마케팅 전략
계약 상대방의 거래처·파트너사 정보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겨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위반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위반 사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비밀 정보의 범위를 계약서에 미리 구체적으로 정의해두면 이 과정이 훨씬 수월해져요.
광고·판촉 조항과 비밀유지 조항은 잘 될 때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는 조항이에요.
IP홀더라면 내 캐릭터가 어떤 방식으로 노출될지 미리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브랜드파트너라면 승인 절차가 마케팅 일정을 막지 않도록 사전 소통 습관을 갖춰야 해요.
결국 두 조항 모두 서로를 향한 신뢰를 계약서 언어로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너부스는 온라인 라이선싱 계약에서도 서로의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계약 조건과 협의 내용을 플랫폼 내에서 기록, 관리하고 있어요.
모든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너부스 운영팀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너부스 내부의 '분쟁조정기구'와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죠.
만약 IP 비즈니스 계약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캐릭터 라이선싱의 전문가, 이너부스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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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캐릭터는 어때요?
2026년 6월 25일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돼요.
하지만 실제로 일이 진행되다 보면 계약서에 정해두지 않은 상황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광고 콘텐츠, 올려도 되나요?❞
❝그 정보는 외부에 공유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계약서 내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IP홀더와 브랜드파트너 모두 난처해질 수 있어요.
특히 광고·판촉 활동과 비밀 유지 조항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곤 하기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전 편 (지정상품 출시, IP홀더와 브랜드파트너의 의무)에 이어 광고·판촉 활동과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다뤄볼 거예요.
각 조항이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짚어볼게요.
콜라보 상품이 출시되면 브랜드파트너는 SNS·광고·팝업스토어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를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IP홀더의 캐릭터가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활용되거나 경쟁 브랜드와 연관된 연출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으면 누구 책임인지도 불분명해지고, 불필요하게 관계가 틀어질 수 있죠.
POINT
이 조항은 IP홀더의 이미지 보호와 브랜드파트너의 마케팅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요.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설계하면 실행이 어렵거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IP홀더와 브랜드파트너는 지정상품의 판매 홍보, 광고, 판촉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넣어요.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꼭 필요한 항목인데요.
브랜드파트너가 기획한 홍보 콘텐츠를 보고 IP홀더가 피드백을 주지 않거나 IP홀더가 아무런 홍보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는 근거가 돼요.
브랜드파트너가 IP홀더의 캐릭터를 광고·판촉에 사용하려면 최소 7~14일 전에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요.
7~14일은 IP홀더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면서 브랜드파트너의 일정에도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기준인데요.
막연하게 '인스타그램 광고 예정'이 아니라 광고 진행 일정, 활용 방식 등 IP홀더가 캐릭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해하기 쉽게 계획서를 작성해야 해요.

예시 제출 항목
활동 목적 및 성격 (신제품 출시 기념 SNS 이벤트, 팝업 홍보 영상 등)
진행 기간 및 노출 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판촉물 등)
캐릭터 사용 방식 (에셋 사용, IP홀더 추가 제작, 애니메이션 편집 여부 등)
IP홀더가 광고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자의적인 거부를 막고 브랜드파트너도 기획 단계에서 미리 걸러낼 수 있어요.

IP 이미지·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네거티브 광고, 논란 있는 인물과의 연관 등
타 브랜드나 제품과 부적절하게 연관되는 경우
관련 법규나 규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 등
계약의 다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지정 상품 외 다른 상품 홍보 등
승인이 났다고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이후 법령 위반이나 캐릭터 이미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IP홀더는 즉시 수정 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요청은 브랜드파트너가 즉시 응해야 하는데요.
승인 당시엔 문제없던 광고 모델이 이후 사회적 논란에 휘말렸을 때 이 조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IP홀더는 브랜드파트너로부터 광고·판촉 활동의 결과(도달률, 매출 변화 등)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고받는 것이 좋아요.
IP홀더 입장에서는 자신의 캐릭터가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창구가 되고, 다음 협업 기획에서 실질적인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어요.

캐릭터 콜라보 과정에서 IP홀더와 브랜드파트너 꽤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게 돼요.
IP홀더는 미공개 캐릭터 시안이나 운영 전략을, 브랜드파트너는 내부 단가·유통 구조·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가면 상당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은 꼭 넣어야 해요.

이 때, 단순히 '비밀은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문구만으로는 계약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좋아요.
어떤 정보가 비밀인지, 얼마나 오래 지켜야 하는지, 어기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죠.

IP홀더와 브랜드파트너는 계약 진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정보, 기술 비밀, 사업 전략 등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유출하면 안 돼요.
어떤 항목이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지 예시로 명시해두면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캐릭터 미공개 시안 및 디자인 파일
내부 생산 단가 및 원가 구조
계약 조건 (로열티율, 최소보장금액, 정산 방식 등)
향후 신제품 출시 계획 및 마케팅 전략
계약 상대방의 거래처·파트너사 정보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겨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위반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위반 사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비밀 정보의 범위를 계약서에 미리 구체적으로 정의해두면 이 과정이 훨씬 수월해져요.
광고·판촉 조항과 비밀유지 조항은 잘 될 때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는 조항이에요.
IP홀더라면 내 캐릭터가 어떤 방식으로 노출될지 미리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브랜드파트너라면 승인 절차가 마케팅 일정을 막지 않도록 사전 소통 습관을 갖춰야 해요.
결국 두 조항 모두 서로를 향한 신뢰를 계약서 언어로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너부스는 온라인 라이선싱 계약에서도 서로의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계약 조건과 협의 내용을 플랫폼 내에서 기록, 관리하고 있어요.
모든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너부스 운영팀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너부스 내부의 '분쟁조정기구'와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죠.
만약 IP 비즈니스 계약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캐릭터 라이선싱의 전문가, 이너부스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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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캐릭터는 어때요?